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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주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음 달 1심 판결 앞두고 위증교사 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대한 쟁점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친명 의원 모임이 22일 국회에서 위증 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내달 25일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판사 압박용 ‘방탄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선거 도중 “누명”이라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증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고 진술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 “한번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친명 의원 모임은 지난 16일에도 국회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달 15일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기소됐는데 의원들은 “이런 걸 갖고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분을 기소하느냐” “정적 죽이기”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회 토론회는 주로 민생이나 정책 토론을 위해 열려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에 국회 토론회까지 이용하고 있다. 극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이런 행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