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신·반영구화장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은 81%가 문신 전문숍에서, 14%는 미용시설에서 시술을 받았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병의원에서 시술받았더라도 의사에게 직접 시술을 받은 경우는 14%로 극히 미미했다. 반영구화장도 비슷했다. 대부분 미용시설(53%), 문신 전문숍(26%)에서 받았고 병의원은 7% 정도였지만 이 중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신·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고, 문신사의 문신 시술, 미용사의 반영구화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 국내 문신 시술자는 35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눈썹이나 입술 문신을 안 받아본 젊은이가 드문 것이 현실인데, 낡은 법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도 시술받는 사람도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의사 단체들은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위생이나 보건 관련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서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독점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도 의사가 고용하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다. 점빼기도 영국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간호사나 레이저 치료사가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PA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관행적으로 해온 일들을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더구나 의사들이 다 할 수도 없는 일들은 규제를 푸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의료 행위를 의사가 쥐고 있는 구조는 오히려 국민이 안전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의사들이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