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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까지 잡았다.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다. 이 논란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헌재가 다른 사건들은 이와 너무 다르게 다룬다는 사실이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무려 5개월 만인 엊그제 기각했다. 이 탄핵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인 탄핵 소추였다. 사건 심리가 오래 걸릴 게 없는데도 5개월이나 끌었다. 지금 헌재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무더기 탄핵 소추 등 9건이 계류돼 있다.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먼저 헌재에 접수된 것이다. 이 중 특히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히 결론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모두 놔두고 마은혁 재판관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마 후보는 노골적인 좌파 성향 인물이다.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정도였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8명으로 심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근혜 탄핵 심리도 8명이 했다. 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확실한 만큼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 이 사람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