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이 왜 벌어졌겠나.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