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은 무죄여서 3월로 예상되는 2심 선고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3월에 인용되면 5월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이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말한 ‘형사소송법 절차’는 상고심에 걸리는 시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 이유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데도 1~2주가 걸린다. 이 대표가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늦추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40일가량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 대표가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선고가 늦게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다. 무죄를 자신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이 대표는 그동안에도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2심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얼마 전엔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출마하고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적 문제가 된다. 대통령 임기를 마쳐도 재판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 앞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재판 지연처럼 온갖 무리수를 쓰는 과정에서 국정이 파행하고 반발 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을 향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당당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