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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에 규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벌칙에 앞서 증언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법을 중시하고 지켜야 하고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이 자신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4건을 받았다. 지금도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 어떤 국민이 이런 재판들을 이 대표처럼 무시할 수 있나.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 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미 광화문 대로의 인도에 천막 여러 개를 쳐 놓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를 압박하겠다며 천막 당사까지 만들었다. 지자체장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다 불법이다. 이 천막 당사 역시 불법이다. 앞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천막을 철거하라고 민주당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라며 법을 묵살하더니 천막 당사를 또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법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