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존댓말’은 언어 공해
요즘 “5분 정도 걸리시겠습니다” “피자 나오셨습니다” “2만원 되시겠습니다” 같은 엉터리 존댓말을 식당, 백화점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고객에게 공손히 말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높이는 일명 ‘사물 존칭’이다. 백화점 판매 사원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해서 ‘백화점 높임말’이라고도 한다. 우리말에서 물건이나 무생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높임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21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9.8%가 엉터리 존댓말을 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잘못된 표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느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별생각 없이 ‘남편분’ ‘선배분’ ‘지인분’이라 표현한다. 사람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에 높임의 뜻으로 쓰는 접미사 ‘분’을 아무 단어에나 붙여 부자연스러운 말로 만들어 버린 경우다. 어법을 무시한 이런 말은 언어 오염이자 언어 파괴 행위다.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문화 개선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기부 훼방법’ 개정해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기부해 지은 김영삼도서관에 대한 거액 증여세 문제는 기부 문화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시대에 뒤떨어진 법 규정 때문에 발생했다. 현행 증여세법은 3년 내 기부 재산을 처분·사용하지 않으면 거액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공익 재단에 회사 주식 5% 이상을 기부해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서는 공익 단체에 주식을 기부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기부 문화가 활발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는 기부를 장려하기는커녕 기부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 변화에 맞는 규제 철폐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김지한·경기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