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그럼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지지자들에게서 모금한 정치 후원금 수백만원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입수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8월 18일까지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2만94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적게는 3만~4만원에서 많게는 25만6000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가 대부분이었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5차례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50만원을 넘게 쓴 것으로 돼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느냐’고 묻자,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딸의 식당에서 사용한 정치자금 내역/조수진 의원실

추 장관 딸은 2014년 10월 서울 경리단길에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양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맛집 탐방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추 장관은 2018년 폐업 이유로 높은 임차료를 꼽으며 “아이를 통해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됐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家計)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는 야당 의원에게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은 “제 딸아이가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며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니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로써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에 이어 첫째 딸과 둘째 딸(프랑스 유학 비자 신속 발급 의혹) 등 추 장관 세 자녀가 모두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