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첫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에 오르게 됐다. 법원은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
검찰은 지난 4·15 총선 관련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후 정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법원에 정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을 지난달 14일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치르면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선거회계 부정과 선거 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번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오는 10월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정 의원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원은 7급 공무원 출신으로 1급인 행정자치부 실장까지 지냈다. 이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 출마해 충북 청주상당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