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수산물 선물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긴급 전원위원회 결과 가결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농축수산 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 명절에 한해 유연한 결정을 내렸다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때도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