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방식과 행태는 윤 자신과 가족, 윤 정부 인사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전날에는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썼다.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지난 7일 고려대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결정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두 학교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도 썼다.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 이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정치권 인사는 뉴스1에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