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하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 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를 지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며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3575명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21명(0.58%)은 무효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