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改憲)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 간선제 호헌(護憲) 조치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개헌을 약속했고, 이후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37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력 2024.12.1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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