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에 ‘기립 투표'로 일방 통과시킨 뒤 “국민과의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며 자찬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에서 독재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드디어 실현 직전에 왔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다. 본회의 통과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결전의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수처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서라도 법 통과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함께 종료된다. 민주당은 9일에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한 상태다. 10일 또는 11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