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같은 제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추가 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된다.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