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