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 유포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무조건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형수 욕설’ 원본 파일과 관련해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한 것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서 욕설 부분만 자의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본 녹취 파일 유포를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입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친문(親文)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앰프(대형 스피커)를 통해 해당 녹음 파일 전체를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