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회사에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한 지 22개월여 만에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경찰이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 의원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의 2차례에 걸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박 의원을 입건했고, 작년 5월에는 서울시 도시기반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박 의원은 고발과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 탈당했고, 15개월여 만인 올해 초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