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뉴스1

서울경찰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회사에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한 지 22개월여 만에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경찰이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 의원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의 2차례에 걸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박 의원을 입건했고, 작년 5월에는 서울시 도시기반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박 의원은 고발과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 탈당했고, 15개월여 만인 올해 초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