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귀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관련 부서 직원이 북송 조치에 반대하며 사표를 낸 일이 있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당시 (강제 북송은) 문제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대북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강제 북송 이듬해 사표를 내고 국정원을 떠났다. A씨는 당시 강제 북송에 관한 ‘윗선’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정부들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일에 휘말리는 걸 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퇴사한 것”이라며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정보기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시 일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위에서) 전달받은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그(국정원) 안에 있는 많은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런 일만 국민에게 알려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현재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의 존재가 확인된 데 이어 통일부가 북송 당시 격렬히 저항하던 어민들 사진을 공개하는 등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원은 통상 수주~수개월 걸리는 합동 조사를 사흘 만에 마무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북한에 어민들과 선박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날(11월 5일) 북측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를 전했다는 점도 살펴보고 있다. 김정은 초청을 위해 귀순 어부를 무리하게 북송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