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모습. /김영근 기자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인 ‘새만금 풍력·육상 태양광 발전’이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 출신들의 재취업 창구가 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수천억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관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와 외국계 에너지 회사들 간 ‘로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SPC(특수목적법인) 현황을 보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한 조도풍력발전에는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출신 정모씨가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정씨는 1987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울진·월성원자력 등을 거쳤고, 2001년 한국중부발전으로 자리를 옮겨 주로 자금 조달, 해외 채권 발행 등 재무를 맡았다. 그는 2019년 9월 중부발전 조달협력처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는데, 이후 내부 공모를 거쳐 2020년 12월 1일 중부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 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그는 취업·인사 비리 의혹 등으로 약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조도풍력발전은 지난 1월 정씨를 공동 대표로 영입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오랫동안 에너지 공기업에 몸담은 정씨의 인맥 등을 보고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조도풍력발전 대표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날 때부터 뒷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다.

정씨는 본지 통화에서 재취업 심사 여부에 대해 “심사받은 적 없다. 중부발전 자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 심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조도풍력발전 공동 대표를 해달라는 지인 부탁에 인감을 빌려줬을 뿐 회사 현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던 민간 기업으로 공직자가 직행해 이해 충돌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취업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 등은 퇴직 후 3년간은 종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려면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발전 공기업은 이런 재취업 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재취업 심사를 받더라도 승인이 대다수라고 전해졌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 중 약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지닌 에너지코에도 최근 한국중부발전 출신 3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은 2018·2020·2021년 퇴직한 3명에 대한 취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17일 에너지코 취업을 모두 승인했다. 에너지코 역시 레나가 소유 중(지분 71%)이다. 에너지코의 태양광 사업권은 향후 20년간 약 1200억 수입이 예상된다.

조도풍력발전은 본지에 “조도풍력발전의 지주회사인 레나는 중국 자본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한국계 회사”라며 “한국에는 가스 복합 발전을 영위하는 A사, B사 등이 100%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표자는 산자부 고위 공무원을 지낸 분일 정도로 민간 발전 영역에 대한 해외 자본 제한이 없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퇴직자들이 심사 없이 민간 에너지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이해 충돌”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공급에 편승한 에너지 마피아들, 인허가권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