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관련 결의안 통과는 불발됐다. /일러스트=박상훈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발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고기 금지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개연정(개+대연정)’이라는 평가도 나왔었다.

국회가 법안 통과에 앞서 일종의 법안 통과 사전 약속을 해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추석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기상 “시골 내려가면 주민들에게 혼난다”는 지방 현역 의원들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추석 이후 정식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여야 의원 4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로 올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올린 결의안이 각각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둘다 “국회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심도있게 논의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박홍근 의원의 결의안에는 “국무총리 책임하에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는 마감 시한까지 특정됐다.

앞서 지난달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개 식용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역시 ‘김건희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들을 발의한 뒤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 또한 “개 식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다”며 지도부가 나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에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통화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대부분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도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의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느끼는 지방 민심은 다를 수 있다”며 이날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개 식용 금지법을 놓고 지방의 개 농장주나 음식점 상인들로부터 추석 명절에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 식용은 기본적으로 몇백년 해온 관습이라 이걸 종식시키려면 후속 법안도 논의를 해야 하고 법 시행의 유예 기간도 둬야하는 등 약간의 갈등도 있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논의가 오래돼 왔기 때문에 이제 과일이 익어서 떨어질 때가 됐다”며 “오늘 결의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추석이 지나면 (법안 통과가)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