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언론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당이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권 남용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 후 탄핵안 발의와 관련,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징계 처분 안 받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검사 탄핵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친명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여서 민주당(168석)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 탄핵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만 열어주면 통과가 가능하다”며 “이번에 안 된다면 다음에라도 다시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검사들과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당대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친야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3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모두 전임 정부에선 각종 문제점 등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