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스1

20대 딸이 ‘아빠 찬스’로 주식 63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빠 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빠에게 팔아 6년 만에 초기 투자금(600만원) 대비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의 딸은 이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에게 추가로 빌린 부동산 갭투자 비용 3억원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아버지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 아빠 찬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요즘은 자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 후보자 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 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자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딸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