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작 반(反)기업 정책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줄소송에 시달려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재차 추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그러면서 업계가 원하는 입법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우리 연구자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개발과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도체 업계가 요구하는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는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영업 비밀’일지라도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최종 폐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기업 성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을 처리한 일 정도다.
민주당은 기업 상속세 완화도 반대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고 세율 인하(50%→40%), 기업 상속 공제액 한도 상향(600억원→1200억원) 등이 담긴 정부안엔 ‘초부자 감세’ 딱지를 붙이고 비난한다. 이 대표는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자들의 삶도 개선된다”고 했지만, 상속세 납세 부담에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을 포기하는 현상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기업 감세를 제외한 세금 완화 대책은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해 최고 49.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민주당은 작년에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에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는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 자산 과세 유예도 동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엔 “월급쟁이는 봉이냐”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을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높여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 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상속세 세율 완화를 찬성하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철회·폐기하라며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던)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