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더 일찍 기소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 탓을 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 석방을 유도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지만, 민주당에선 구속 취소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벌어진 문제라는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및 적부심 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 문제 외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구속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공수처의 존립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안규백·이해식 의원도 각각 “멀쩡히 일 단위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이 윤석열 앞에서는 시간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시간으로 계산했다”며 법원을 비판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도 “구속 취소는 검찰이 날짜 계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결과”라고만 했다.

전현희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구속 기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법원은 세 번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 법원 판결(구속 취소 결정을 잘못 말한 것)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사건을 즉시 기소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터였다”며 “심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검찰 탓을 했다. 역시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강득구 의원도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구속 취소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 기간 문제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1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고검장 회의를 하고,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시간을 끌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돌이켜 보면 심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돌아보면 구속 기한 연장 신청과 검사장회의 역시 석연치 않았다”며 “구속 기한 산수를 실수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