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헌재 결정에 비춰봐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