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 대표가 동시에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로 보면 이 같은 조치들은 64차례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차례 신청했다.
단일 재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것은 26일 항소심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통상적으로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 판단부터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선거법 조항은 앞선 2021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증 교사 재판의 경우 법원의 결정·기록이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던 사례가 12차례로 가장 많았다. 재판 지연 꼼수라는 지적에 친명계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이 밖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불출석이 가장 많았던 것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이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14차례(변호인단 불출석 1차례 포함)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연일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 5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6일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909일이 소요됐다. 위증 교사 사건은 현재 506일째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째 1심이 이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287일째,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도 125일째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