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발의된 탄핵안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당장 표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이번 주 안에 탄핵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해 공지하면서, 당내에서도 우선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아진 상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표결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