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주먹을 쥐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윤후덕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주먹을 쥐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윤후덕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 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 법정(심판정)에서 22분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문을 듣는 일감(一感)은 ‘8대0 파면을 참 시원하게도 하는구나’ ‘쾌도난마(하는구나)’였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변수가 없지는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도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이 (헌재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111일이 걸린 이유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연구관들에게 기각 의견을 쓰기 위해 자료를 올리라고 했다는 소문이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듯하다”며 “소수 의견만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 부분 전원 일치의 사실 인정은,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38일의 선고 지연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8대0 전원 일치 파면 결정으로 나아간 것은, 헌법 수호 시스템이 광장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흔히 말하는 ‘후진적 독재국가’의 모습과 확연히 구분되는, 주권자 국민에 의한 헌법 시스템 정상 작동 견인 사례로 본다. 우리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두 번씩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쌓아놓는 위대한 국민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