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의결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지명 역시 무효화 되는 것이다.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겨냥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임명권자(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했다”면서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