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박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10일 밝혔다. 또 탄핵이 기각된 것은 수사 미진 탓이라면서 내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기각 결정은)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그때 ‘알 바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날까지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장관은 엄연히 내란 수사 ‘피의자’이자 내란 ‘부역자’”라면서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헌재는 박 장관의 일부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면서 “파면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없을 뿐, 박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는 ‘안가 회동’ 논란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안가 회동 이후 박 장관, 이 처장, 김 수석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무엇을 숨기고 인멸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가 아직까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하다”라면서 “스스로 사퇴해 수사나 잘 받으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박 장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제출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탄핵할 정도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 이외의 소추사유는 모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