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해, 후임 재판관도 대통령에게 지명·임명권이 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위헌·위법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고, 오는 6월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 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 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당초 국회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공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 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이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 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