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당은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렸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두 번째 특검법 추진 당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원래대로 늘린 것이다.
또 특검 후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했다. 기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줬었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고,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파견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수사기간은 150일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을 이번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더라도 열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야5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창원 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경우 이 역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게 각 1명씩 줬다. 기존에 발의됐다가 최종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줬었다.
특검 규모는 200명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 가능일을 포함해 총 150일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