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62·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이 변호사에게 특검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식 직책은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현주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특검 임명은 전날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현주, 장성근 변호사(60·연수원 14기)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을 지낸 이 특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맡았다. 2016~2017년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로 일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SNS(소셜미디어)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돼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