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구에 민간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라며 “군 사법 독립성과 군 장병이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 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