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17시간 30분 만인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