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26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다. 한때 식당가에서는 이 가격에 맞춰 일명 ‘김영란 세트’가 유행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3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해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김영란법 도입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한 것인데, 이 행동강령은 2003년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밥값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