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 조사’ 지시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미처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전날 발표하면서 한국전력 등 공공 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의 기획·입안·실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과 산업부 산하 공공 기관 임직원이 1차 감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인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이 양산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운동권 출신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인 허인회씨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수사를 총지휘했다. 당시 수사 지휘에 관여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태양광 사업자나 사업자 협회 등과 관련된 비리 첩보가 많았고 윤 대통령도 대대적인 수사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