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정치 탄핵’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것은 헌법의 이름으로 국정 공백을 야기한 다수의 폭력이자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