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