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임”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8시쯤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부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의 저지선을 뚫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