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던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해당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추후 귀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 1사단 소속 A 일병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A 일병의 행위는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일병은 이 허가 없이 출국했다.
가족들은 A 일병이 휴가 복귀 예정일이었던 21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외국으로 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무단 출국 사실이 드러났다. A 일병은 입대하기 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출국 전 주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민간인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A 일병의 군무 이탈 사실을 확인한 뒤 관계 기관과 현지 대사관 등의 협조를 얻어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다. 군 측은 앞서 A 일병의 아버지,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부대 차원에서 A 일병이 귀국하면 군무 이탈과 무단 출국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도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 경보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