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13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를 받았다. 또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한 혐의(상관 명예훼손)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 전 장관 등의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되며,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의 발언은 명예훼손보다 가치 중립적 발언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