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하나 새로 갔습니다. 12월 말쯤에 상해(상하이)로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북경(베이징)으로 갈 겁니다. 예전에 저한테 사진 보여주신 분 있잖아요. 수염 많이 났던 거. 그 사람.”

지난해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인적사항 등 군 기밀을 유출한 정보원 전 공작팀장 군무원 A씨의 구체적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정보사 예하부대 작전계획, 정보사 처·실 및 예하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공작원들의 위장 회사명, 재북(在北) 협력자 현황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픽=김현국·Midjourney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연락책에게 상해를 통해 북경으로 파견된 우리 측 요원 신상을 넘겼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베트남으로 파견된 요원들의 이름·계급·소속부대·활동지역 등도 유출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정보사 S급·B급 공작망 12명의 인적사항과 첩보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 정보사령부 가장 회사, 창설 예정 공작팀 관련 편제 및 업무 등의 정보를 빼돌려 PDF파일로 만든 뒤 전달했다고 한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정보사는 지난해 공작원들을 일시 귀국시키면서 정보망에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 씨가 탐지, 수집하고 누설한 군사기밀들은 대한민국 영토 내 대규모 도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부대) 이동 등 방어준비태세 단계별 조치 사항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 및 전시 첩보 수집을 위한 임무 수행 방법 등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제3국 정보기관의 역공작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큰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정보 내용이 담긴 기밀”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 및 정보에 대한 정보사의 평가를 담고 있어 누설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경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될 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과 위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원은 A씨가 군 기밀을 넘기고 받은 1억620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강대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