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 송환 시 포로로 잡혔다는 이유 등으로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조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 본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일(현지 시각) RFA(자유아시아방송)에서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개인이 박해,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 기준이다. 살몬 보고관은 “국제법 기준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현재 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커를러토이우 회장도 VOA(미국의 소리)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송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를 제공하고 한국 국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사건은 인도적 문제로 한국이 북한군 포로들의 망명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규칙이 무엇이든, 이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도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속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 끔찍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인신 매매된 여성처럼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