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해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 양국 해경이 2시간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해양 조사선을 보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점검하려 한 서해의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곳이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 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앞서 한국 정보 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완공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다.
이에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대기하던 중국 측 요원 4명이 고무보트 2대를 타고 접근했다. 칼을 소지한 이들은 보트를 온누리호에 접근시켜 한국 요원들이 조사 장비를 투입하는 걸 막았다고 한다. 이에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고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잠정 조치 수역에 시설물을 상대국과 합의 없이 설치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양식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