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왼쪽) 대표와 허은아 수석대변인 /뉴시스

개혁신당은 21일 새로운미래와 합당 합의 이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날 새로운미래와 합당 파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을 바꿔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보조금) 문제는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며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만약 입법 미비 상황이 장기화하면 22대 국회에서 첫 입법 과제로 해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은 기부도 안 된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 용처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당황스러웠다”며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 했다.

이어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 어제 지도부끼리 함께 논의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