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를 하며 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5일 시작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에 대한 혼란을 호소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60대 A씨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가 3번부터 시작하길래 왜 1·2번이 없는지 한참 찾아 헤맸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례투표 용지에 1·2번이 사라진 이유 등을 정리했다.

사전투표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본투표도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3565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본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비롯해 모바일신분증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는 신원 확인 후 흰색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한 장, 연두색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한 장을 받는다. 재·보궐 선거 지역은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1장 더 추가로 받고,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38개 정당이 등록해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유권자들은 기표하고자 하는 정당의 기표란을 정확히 확인 후 기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의석수 1·2위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1번과 2번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위성정당인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투표용지 첫 자리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기호 4번 국민의미래가 두번째 칸에 배치됐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의석은 줄어드는 현행 선거법이 낳은 기현상이다. 이어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등 순이다.

유권자는 투표 인증 사진을 인터넷·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 후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전물을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