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작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에 대한 혼란을 호소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60대 A씨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가 3번부터 시작하길래 왜 1·2번이 없는지 한참 찾아 헤맸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례투표 용지에 1·2번이 사라진 이유 등을 정리했다.
사전투표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본투표도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3565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본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비롯해 모바일신분증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는 신원 확인 후 흰색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한 장, 연두색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한 장을 받는다. 재·보궐 선거 지역은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1장 더 추가로 받고,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38개 정당이 등록해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유권자들은 기표하고자 하는 정당의 기표란을 정확히 확인 후 기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의석수 1·2위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1번과 2번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위성정당인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투표용지 첫 자리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기호 4번 국민의미래가 두번째 칸에 배치됐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의석은 줄어드는 현행 선거법이 낳은 기현상이다. 이어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등 순이다.
유권자는 투표 인증 사진을 인터넷·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 후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전물을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