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8.22/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KBS 경영진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권익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이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도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었다. 권익위는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의 보수 성향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남영진 당시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한 달 동안의 조사를 통해 남 전 이사장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의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감사·수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KBS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해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윤 대통령에게 남 전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남 전 이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