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박성원 기자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 기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50㎍/㎥를 넘어서고, 다음날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에 발령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긴급하게 낮추기 위한 조치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가동률을 낮추고,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환경부와 수도권·충남 지방자치단체에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지자체에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 지자체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다하라”고 했다. 또 환경부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체계를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